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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0411:10:36 #3822637궁금 27.***.68.28 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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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urly로 계산하기로 한게 아니면 그렇게 하는게 보통임. exempt employee개념, 즉 일의 바쁨에 상관없이 fixed income.
그래도 일단 교수에게 얘기하는게 좋을듯. -
실제 일한 시간으로 신청하고 받아야 뒷탈이 없습니다. 허위청구가 되면 골치가 아파지죠. 그냥 샐러리 받는게 아니라 Hourly라면 그냥 실제 한 일을 청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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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일을 계약할때 주10시간으로 계산했고 (학교와 협의한 사항) 이에 맞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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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로 맞추어 일하고 일의 양이 부당하게 늘어날 경우만 학교 사무실과 회사 측에 이의를 제기해서 조정가능한지 물어보면 될듯.
교수도 시피티니 알아야 하는건 맞지만 시시콜콜 일하는 시간까지 보고하고 물어보는건 평소의 교수와의 관계에 따라 해도 좋으면 이야기 하겠지만 굳이 교수를 이런 사소한 걸로 괴롭힐 필요 없을듯. 다만 학과 사무실이나 인터네셔날 오피스에는 변경이 혹시라도 있을때에는 자문을 받아봐야 함. -
님이 생각한대로 해도 되는 지 상사 또는 HR에게 직접 확인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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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 계산은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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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일 한걸로 돈 받아야 일 하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시키는 입장에서도 그렇고 제일 깔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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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하면서 미국 모 기업에서 파트타임 cpt 를 써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소개해주신 자리고, 전공에 관련된 일입니다.
해당 일을 계약할때 주10시간으로 계산했고 (학교와 협의한 사항) 이에 맞추어
기업에서는 1년 반정도의 계약 기간까지 “최대” 총 지급할 돈의 액수 (2만불 정도)가 명시 되어있었습니다.
지불 방식은 제가 인보이스를 써서 일한만큼 매달 말 청구하는 방식입니다.
일을 해보니, 어느달에는 일이 아주 많고, 어느달에는 많이 없을것 같습니다.
이번 달이 첫 청구인데, 이 경우 상사에게
그냥 stable income 처럼 매달 같은 돈을 청구해도 되냐고 물어봐도 될까요?
어떤 달에는 사실상 일의 시간이 초과되고, 어떤 달에는 모자를텐데..
그냥 일괄적으로 계약 끝날때까지 같은 돈을 청구하겠다고 해도
무리가 없을까요?
혹시 경우없는 질문일까봐 미리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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