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A의 권한과 간섭

Done 50.***.228.179

윗분들 말씀대로 HOA는 탈퇴할 수 없습니다. 한국 아파트로 말하자면 입주자 관리회 개념이기 때문에 뭔가를 바꾸시고 싶으시면 Board에 참여해서 목소리를 높이면 됩니다. 예를 들어 Rent 가능 비율 조정등등. 규약을 어기면 벌금이 고지되고 경매 같은 데로 넘어가지 않을 수도 있으나 집을 매매할 때 변호사 사무실에서 벌금까지 다 제한후 정산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집 팔때 다 지불하게 되는 거죠. 규약을 어기는 집이 있으면 HOA에 사진같은거 찍어서 보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