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m opt 12월 졸업 일 시작 날짜 정하기

첨언 216.***.148.135

1. 이미 예전에 직원들에게 H1비자를 성공적으로 스폰서해준 적이 많다면 며칠 안에도 서류준비가 가능합니다. 관건은 이 시즌이 워낙 로펌들이 바쁜시기라 이 새 서류작업을 위해 시간을 낼수가 있는가가 될 겁니다.

2. F1이 끝나고 grace period가 시작되는 날짜는 수업졸업조건 기준으로 해당학기 마지막 수업일 그리고 논문졸업조건 기준으로 학위논문 최종본 학과사무실 제출일입니다. I-20에 적힌 날짜가 아니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대개 외국계 스태핑(인력송출) 업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업체를 여러개 만들어 놓고 닥치는대로 H1을 신청하지요. 원칙적으로 H1비자는 서로 연관이 없는 여러개의 비자 스폰서 회사를 가지고 여러개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업체들이 서로 관련이 없다고 오리발 내밀면 끝입니다. 그리고 추첨은 아예 봉투조차 열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실제로 중복당첨되지 않은한 조사받을 일도 딱히 없게 되구요.

4. 원칙적으로 H1비자는 중간에 gap을 허용하지 않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부메모에 의하면 30~60일 정도를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만일 이 기간이 넘어가면 공식적으로 out of status가 되기 때문에 한국으로 가서 consular process로 H1를 트랜스퍼하셔야 합니다. 이직의 경우는 이를 피해 기간을 조절할 수 있지만 실직의 경우에는 이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심지어 이 기간을 한참 넘겨 6개월까지도 봐주는 사례를 종종 봅니다. 물론 오퍼를 받고 나서는 한국에 가서 H1비자 스탬프를 받고 돌아와야 하지만요.

5. 윗분께서 말씀하셨듯이 LC/I-140만 “최소 2년”은 잡으셔야 합니다. 이후에나 I-485를 신청해서 EAD를 받을 수 있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