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m을 이번년도 2월에 Filed 했습니다. 질문 몇가지 있습니다.

  • #3820695
    128.***.50.189 101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일하고 있는 미국 회사를 통해서 영주권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02/15/2023에 EB3-Pro PERM을 접수했습니다. 이게 제 Priority Date이 되는거지요? 이걸 LC라고도 하나요?
    제가 현재 H1B 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06/24/2024에 6년이 만료가 됩니다. 6년동안 한국에 왔다갔다 총 2개월정도는 되는거 같습니다. 혹시 24년 6월전에 LC가 끝나지 않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혹시 제가 미리 걱정해야될 것들이 있거나, 제 영주권 프로세스를 진행해준 로펌이랑 미리 상의해야될 것들이 있다면 조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16.***.7.3

      LC가 24년 6월전에 나온다고해도 문호가 닫혀서 485를 넣지 못하시면 합법적으로 일하고 미국에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할것같습니다.

    • 73.***.121.196

      LC 기다리시는 동안 6년 만료 되시면 LC 접수증으로 1년씩 H1B 연장 가능하다고 알고있어요. 변호사님하고 상담 해보세요

    • 378745433 136.***.82.170

      2/15/2023 자로 Priority date 맞아요.
      듣기로 2개월 한국에 있는 만큼 h1b Recapture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럴필요도 없이 LC 오딧걸리거나 길어지면 그냥 h1b 연장하시면 될것같아요.

      오딧없으면 내년 초에는 Perm 끝나고 I140이랑 I485랑 넣고 EAD가 h1b만료전까지 나오면 일하시는데는 지장없겠지만 안전빵으로 h1b 1년정도는 연장하실것같네요.

    • tiki 192.***.26.184

      To apply for permanent residence, an H-1B alien might choose to file Form I-140 (i.e. employment-based immigrant petition) or a PERM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If the worker filed one of these forms at least 365 days before the end of his six-year H-1B time limit and the application is still pending, then he can extend his H-1B status beyond the six-year limit.

      In other words, he won’t be forced to leave the country since he’s waiting for a decision on his immigrant petition. The hypothetical worker can obtain such an extension on an annual basis, and there is no limit to the number of times he can obtain it, provided his immigrant petition is still pending.

      From <https://www.hooyou.com/h-1b/h1b_exten_6years.html&gt;

    • soiw 165.***.57.195

      – 02/15/2023가 Priority date가 맞습니다.
      – 요즘 LC가 많이 지체되고 있는것이 현실이고 넉넉하게 10개월에서 1년까지 잡으시는게 맞습니다. 혹시 Audit이 발생되면 여기에서 6개월까지도 추가로 봐야합니다. 현재 한달치 LC를 완료하는데 DOL에서 4-6주정도가 계속 소요되는걸 봐서는 해당 시점에는 좀 더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 단, LC가 365일 이상이 지체되면 H1 Extension을 요청할 수가 있습니다. H1B의 만료일이 06/24/2024임으로 연장을 진행하시는데는 문제가 없을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