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Tax 영주권자 세금 관련 EditDeleteReply 2023-09-2417:41:59 #3820603 Pj 76.***.197.10 849 안녕하세요 세금 관련 문재로 궁금해서요 저는 일단 영주권자 인데요 그래서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분류되어서 한국에서 돈을 받으면 증여세 공재 해택이 없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학교 다니는 목적으로 송금을 받는다면 증여세에 포함이 될까요? 이것또한? 안될거 알고는 있지만 학생일때는 편하게 받을수 있는걸로 알아서요 혹시나 해서 세금쪽 잘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Love1 Hate2 List Write EditDeleteReply P 23.***.51.218 2023-09-2423:33:42 유학 목적으로 받아서 유학 목적으로 써버리면 증여X 유학 목적으로 받아서 차곡차곡 저금하면 증여O EditDeleteReply JSTA 24.***.26.227 2023-09-2612:07:44 실제 등록금으로 사용된게 맞다면 증여세를 내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학비가 아닌 생활비는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