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사에서 정식으로 페이롤을 진행하고 있다면 (즉, 한국에 보고하고 있다면) 따로 미국 본사에서 W2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회사측으로 부터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으셔서 이를 기준으로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때 본인 상황에 따라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혹은 foreign tax credit 을 적절히 사용하시면 실제 미국에 내시는 세금은 거의 없게 됩니다. 혼자 하시기 어려우시면 관련 경험이 있는 회계사/세무사에게 맞기시는것도 좋습니다.
JS Tax & Accounting Services, LLC
info@jstaxaccounting.com
http://www.jstaxaccounting.com
Tel:925-400-8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