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i485 접수 시 Paystub 은 왜 내나요?

  • #3819580
    말하는대로 24.***.139.66 916

    NIW 로 i140 은 받았는데 건강상의 문제로 무급에 가깝게 휴직 중입니다.
    담당 변호사 분이 최근 3개월 Paystub 을 내야 한다고 하셔서 제출 목적이 궁금해졌는데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건,

    – 난 미국 내 직업이 있고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고 있다.
    – 그러므로 난 미국의 공적 부조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다 (Poverty level 의 125% 이상)

    이런 논리인건가요?
    또 최근 3개월 Paystub 금액이 많이 낮은데 이걸 i485 접수 시에 꼭 내야 되나요?
    혹 경험해보신 분이나 관련 내용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 yuyu 108.***.30.76

      가끔 EB2(회사 스폰서)랑 헷갈리는 사무원들도 있어서 그런걸 수도 있습니다, 한번 물어보시죠
      무급에 가까운 휴직 중이시면 체류 신분은 합법적이신가요?
      정 필요하다고 하면 휴직 이전의 paystub까지 보내보세요
      공적부조에 관한 질문은 최근에 모두 대답해서 보내야 하는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household의 소득과 재산 내역같은것을 대답해야 하는데, 특별한 증명을 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 . 76.***.200.242

      취업비자의 경우 PW이상의 샐러리를 받고 일하면서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 하하 24.***.139.66

      상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체류 신분은 L1B 이고 주재원 말미에 신분 확보 후 미국 회사로 이직하려는 평범한(?) 케이스입니다. 정상 급여는 5월까지 수령했는데 누적 120K 정도입니다. 감사합니다

    • Asdf 71.***.126.186

      Public charge때문일수도 있지만, 140승인난 후에도 승인난 분야에 계속 재직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 이민국 166.***.157.130

      L1인데 휴직중이면 체류신분이 유지가 되나요? 사직한 것은 아니기는 한데, 체크해볼 필요가 있네요.

    • soiw 165.***.57.195

      개구리 회사로 485 제출했는데 일단 개구리 회사가 동일한 포멧으로 Questionaries를 매번 요구합니다.
      그 기본 포멧에 Pasysturb가 있구요.
      혹시 개구리 변호사로 하시는거면 확인해 보세요. 필요없는데도 매번 다 달라고 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