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사에서 일하면 회사에서 처리하니 세금 신고 같은 것은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프리랜서(?) 개념으로 일하면 사업자를 내고 세금신고하거나 돈받아서 알아서 을근세 내면 됩니다. 그냥 송금 받고 세금 신고 안해도 국세청에서 액티브하게 잡지는 않는데 국세청에서 몇년전부터 칼?을 갈고 있습니다. 주변에 RSU 소득신고 안해서 몇천씩 추징당한 경우도 있었고요. 미국 계좌에 있는 주식도 한국으로 옮겨서 매도하라고 합니다. 국세청은 ‘소명 안하면 너 탈세.’ 라서 세금신고 하는게 좋습니다. 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