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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아파트를 렌트해서 살다가 한국에 계신 모친께서 암으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시는 바람에
갑자기 한국에 가게 됐습니다.
언제까지 사실지 모르는 상황이라 마지막까지 함께 해드리기 위해서 아파트계약을 중도 해지하고
그냥 한국으로 갔는데요,. 위약금을 5천불이나 내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암진단서를 제시하며 사정사정했는데 눈도 깜짝 않고 중도에 말을 끊으며 무조건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5천불을 전부 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가서 모친과 함께 지내다가 모친께서 돌아가시고 미국에 다시 되돌아왔는데
그 아파트로부터 아파트 시설 수리비용으로 300불을 추가로 청구하는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최초 시큐리티 디파짓으로 400불을 넣어놨었는데 그건 당연히 못받는 돈이라 생각해서 받을생각도 않고 있었는데
오히려 추가 수리비를 300불 내라길래 안냈습니다. 이사 나오는날 직원이 확인까지 다 하고
정말 깨끗하게 사용하고 나왔기때문에 어딘가를 수리한다는 것은 납득이 안되었거든요.
그 후로 세월이 5년정도 지났습니다.
신용카드 사용하면서 납부기한 한번 어긴적 없고, 착실히 그 외에도 세금이든 뭐든 단 한번도 납부기한을 어긴적이 없는데
크레딧 점수가 700점에서 더이상 늘어나지를 않길래 왜 그런가 알아봤더니 그 아파트에 수리비 300불 안낸것이
기록으로 남아있었습니다.
아는 사람 말로는 크레딧 컴퍼티에 전화해서 dispute해달라고 하라는데 그러려면 어떠한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혹시 여기에 대해서 조언해주실분 있으신가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