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퍼밋사용? 학생신분 유지? 병행가능?

76.***.200.242

+1
“워크퍼밋으로 일을 한다고 I-20가 terminate 되지 않기 때문에 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사실이 아니에요.
워크퍼밋을 쓰는 순간 비이민비자 체류상태(F1)가 소멸하고 이민비자 aos로 status가 바뀌게 되요.
이후 만에 하나 이민비자(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면 워크퍼밋을 쓴 기간이 모두 oos 기간으로 간주되구요.
변호사가 이런 기초적인 사실을 모르다니 자질이 의심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