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권 취득과 관계없이 일단 근무하기로 한 기간이
1년이라면 무조건 1년 풀타임 근무하셔야합니다. 변호사가 말한 1년이라는 기간은 이 계약관계상의 1년을 얘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2. 영주권 취득 후 안전하게 6개월~1년 더 근무하는것이 나중에 영주권 갱신 혹은 시민권 취득시 안전합니다. (판례가 있어서) 이는 1번과는 관계없는 기간입니다.
3. 고로 예를들어 근무한지 4개월째인데 지금 영주권을 받으셧으면 남은 8개월 풀근무하고 퇴사사하세요. 혹은 근무한지 1년이 넘으셧는데 지금 영주권을 받으셧다면 나중을 위해서 6개월만 더 일하고 그만두세요. 이 6개월은 파티타임으로 하셔도 좋을듯합니다 (계약조건은 이미 채웟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