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오는 gift money 에 대한 세금보고

  • #3816827
    gift 68.***.138.208 1151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 살고 있는 영주권자입니다.
    부모님께서 남겨주신 재산은 세금 다 내고 다 처분해서 일단 동생 통장에 제 몫을 넣어놓았습니다.
    지금 돈이 급하지는 않아서 이 돈을 동생에서 오는 gift money로 천천히 가져올 생각입니다.
    해외에서 오는 gift money의 한도가 5만불이라고 읽었는데 이 방 검색해 보니 10만불이라고 말씀들 하시는데 맞는지요?
    IRS에 보고 해야 한다면 하는건 문제 없는데 gift money 경우도 taxable income으로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브레멘 174.***.145.54

      해외에서 오는 gift는 세금은 안내셔도 되는데 연간 10만뷸이상이시면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송금은 어떤 종류의 송금이냐에 따라 한도가 다른데 이미 상속세를 내셨으면 아마도 한번에 모두 송금하실수 있을거에요. 자시한 사항은 은행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 88 73.***.51.174

      미국은 일억까지는 증여세 면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