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세입자 보호정책에 따른 보상금 tax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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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입자 47.***.128.205 1149

    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는 세입자 보호정책이 있어서 (Tentant Protection 2019), 1년이상 거주 후 렌트기간 만료 때 이사 내보낼때 60일 NOTICE를 줘야하고, 이사 내 보낼 사유가 없으면 60 NOTICE로도 쫓아낼수 없어요. 따라서, 세입자와 합의 후 내보낼때 법에 정한대로 “이사 보상금”이라고 해서 한달치를 줘야하고요. 더군다나 세입자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장애인인들 경우엔 최소 2달치 이상의 “이사 보상금”을 지급해줘야 하는데요.
    저희 경우 연로하신 장애인 어머니가 계셔서 주인과 2달치 이사보상금에 합의를 보고, 지난달 이사를 나갔어요.
    주인은 1099 ISSUE해서 자기 세금 줄이려 하고, 저희는 이런 종류의 보상금은 taxable income아니라고 하는데요.
    일단, 이런 세목이 세금항목인지? 또한 주인과 마찰 피하기 위해 일단 1099를 받고 나서, 주인에게 통보를 한 후 저희 1040에 income으로 보고하지 않고, tax return할때 IRS에 letter를 포함시키면 될까요?
    좋은 의견 부탁드려요.

    • 집주인 47.***.184.155

      제가 몰랐던 부분 이네요…
      음… 집을 사서 렌트를 주는게 그렇게 좋은것 같지가 않네요… 집 고치는 비용부터 property tax까지 나갈돈이 상당하고… 그에 추가로 테넨트 리스크도 있을테고요…
      내집 한채 이후에는 주식 하는게 좋은 선택 같네요.
      좋은의견 감사합니다

    • 지나가다 216.***.19.33

      법해석을 잘못하신듯.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 세입자 47.***.128.205

        ㅋㅋㅋ법해석 ㅋㅋㅋ 잘못하신듯 ㅋㅋㅋ

    • cjw 17.***.3.78

      렌트 기간 “만료” 후에도 60일 노티스를 준다고요? 이사 비용까지 주고요?

    • Nothing 141.***.144.20

      California Law 찾아보니 원글님 말씀이 다 맞으시네요.
      Relocation Payments는 Gross Income에서 excluded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랜드로드가 Tenant를 no-fault just cause로 퇴거 시기면
      Relocation Payment을 해줘야 합니다. 60일 노티스도 줘야 하구요.

      Taxable이 아니니 혹시 Landlord로 부터 받게될 1099에 그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면,
      세금보고할 때 1099-NEC에 포함된 숫자가 California Tennant Protection Act of 2019 (AB 1482)
      에 의해서 Exclude되는 Relocation Payment이었다고 편지를 동봉해서
      세금보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IRS에서는 Taxable로 표현된 1099과 세금보고시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해석이 가능해 질 테니까요.

      아마도 Landlord는 1099을 이슈하여 비용처리할 근거 서류를 확실히 만들어 놓기 위해서
      이슈하려고 할 겁니다. 랜드로드는 돈을 지불했으므로 터넌트가 Taxable 이건 아니건
      상관없이 비용처리는 가능한 페이먼이니까요.

      링크 확인해 보세요.

      https://oag.ca.gov/consumers/general/landlord-tenant-issues#:~:text=The%20Tenant%20Protection%20Act%20caps,over%20a%2012%2Dmonth%20peri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