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1비자 – 거주자 세금 – 부동산 증여/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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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sica 61.***.107.219 582

    L1비자로 캘리포니아에서 근무하다가
    현재는 한국으로 정리하고 들어왔습니다.

    2022년은 세금보고 하고 왔고,
    2023년은 내년에 미국에 CPA연락해서 진행해야 하는데, 이미 귀국을 했지만 거주자/비거주자 계산방식에 의하면 거주자 조건이됩니다.

    그런데 2022년 -23년 사이 제가 미국에 있었을때 제이름으로 주택 증여/매매가 있었습니다. 2억이 안되는 금액이며, 사실 가족에게 명의를 빌려준거고, 증여인지 매매로 처리했는 아직 모릅니다.

    이런경우 세금 관련해서 – 미국에 세금신고가 필요한가요? 증여 혹은 매매에 때라 세금신고 내용이 다른가요? 그리고 세금을 내야 하나요?

    질문에 대란 답변 /조언 미리 감사드립니다. 🙏🏻

    • 47.***.148.119

      어디주인지 모르나, 미국에 거주중에 증여또는 매매가 잘생하면, 신고 하셔야 합니다.

      증여는 연말에 세금 신고할때 추가호 같이 하시면 되며, 별도로 세금 내지 않습니다.

      매매는 경우에따라서 세금 내러랴 되니, 600불정도면 세무사가 처리 해 줄테니, 왠만하면 전문가에 맡기는 걸 추천 핮니다.ㅡ

    • JSTA 24.***.26.227

      1. 2023년 텍스보고시 resident 로 보고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dual status 로 보고하는게 맞는지 다시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가지 다 가능하지만 사람에 따라 유불리가 다르기에 정답은 없습니다.
      2. 2023년은 resident 로 보고하면 당연히 한국 부동산 매도를 보고해야 하고, dual status 로 보고를 하면 부동산을 언제 매도했는지에 따라 보고 유무가 달라집니다.
      3. 캘리포니아 텍스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한국 부동산 매도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캘리포니아 텍스 입니다. 여기서 예상밖의 큰 세금을 납부하시는 경우가 종종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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