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08-2100:30:16 #3812460피자헛 50.***.91.58 2144
보통 6개월만 일해도 상관 없다고 해서 저도 6개월 정도만 일하려고 합니다. 사실 영주권 연장에는 문제없고 6개월이면 시민권 신청 시에도 문제 없다고 변호사들이 이야기해서요.
-
-
Eb3로 영주권 받고 왔는 데.. 근로기간 의무가 있나요?
Eb3로 영주권 받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어떻게 오나요? -
어떤 변호사님인지 알 수 있을까요?
-
ㄴ 여러 변호사 한테 연락해서 얻은 답변은 6개월 정도면 문제없다 라고 들었습니다.
-
왠만하면 1년 채우세요.
이민이라는게 원래 외국에서 이민허가 받고 오는 거예요.
미국에서 학부 나와서 제대로 영주권 받는 사람들 외에 유령학원 등록하고 신분변경 하는게 불법에 가까운 편법 이예요. -
댓글 수준이 … 흑인 노예들이 미국에 왔을때 얼마나 더 까만 가로 차별했다는것과 그닥 차이가 없네요. 엄밀이 이야기 하면 광고 단계 부터 다 불법이고 편법이에요.
-
회사와의 계약상 보통 1년이라 명시되어있을겁니다.
회사랑 잘 얘기해서 나오는거 아니면 회사가 계약서 들고 이민국에 클레임 걸어서 영주권 철회되는 일이 발생할수도 있어요.
6개월이나 1년이나 남은 인생 미국에서 사는데는 별차이없어요. 그냥 좀더 일하고 안전한 길 택하세요. 어차피
선택에 따른 결과는 본인의 책임이니까요-
회사가 계약서 들고 이민국에 클레임 거는 것 까지는 회사의 자유이지만 승소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서 직원과 신분을 가지고 계약을 한다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회사편 안들어줍니다.
-
-
6달 -1년과 같은 명시적인 기간은 없습니다. 6달아 안되어도 충분한 근거와 증빙이 없으면 괜찮다고 들었어요. 회사에 레터 같은 것을 받아 두세요.
-
취업이민 온 사람들이 아프리카에서 온 노예들하고 같냐?
한국에서 억지로 끌려 와서 노예 된거냐?
본인들 의지로 이민 온거 아니냐?
같다 붙일걸 붙여라 짐승만도 못한 저능아야. -
6개월만 해도됨.
다만, 동종업계나 같은 포지션으로 이직하면 더 문제 없음. -> 이경우 6개월보다 짧아도됨
1년 정도 일하면 아무런 문제 없음. -
저는 받고온건 아닌데 영주권받고 8개월정도 일하고 이직했습니다.
-
저희 변호사님께 듣기로는 향후 시민권을 신청할 일이 생길경우 최근 5년동안의 기록을 신고하게 된다는데요.
이때 영주권 받자마자 이직을 한것이 발견되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합니다.
다만 영주권발급 5-6년 이내에 시민권 신청을 할 계획이 없으시고 그 이후에 신청 하실 경우, 영주권 받자마자 이직한 내용이 기재하지않아도 되는 기간범위에 있기때문에 문제가 되지않는다고해요. -
변호사말이 일해야하는 정해진 근무기간은 없고, 향후 시민권신청할때를 위해 대비해놓을 필요는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주변분들은 시민권신청할때 이런걸 묻지않았다고하구요. 제 경우는 영주권 받고나니 영주권 스폰해준 회사가 잡포지션을 임의로 바꿔서 돈도안되게 페이첵을 주길래 어쩔수없이 바로 퇴사해버렸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