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판결문의 한국 집행 영부 (민사 건)

Takina 184.***.15.5

> 한국 법원은 한미간 상호 조약에 의거 이를 집행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냥 집행하는건 물론 아니죠. 법원에 신청해서 법관이 집행판결을 내려주면 가능합니다. 즉, 미국의 판결을 참고로 국내 효력이 있는 판결이 내려지면 가능한겁니다.

(Q&A) 미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는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