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판결문의 한국 집행 영부 (민사 건)

  • #3810916
    . 73.***.108.3 553

    홍길동이 미국에서 차사고를 내고 한국으로 도주했다고 가정.

    피해자들 또는 피해자 보험사들이 미국 법원에서 소송 진행해 궐석 재판으로
    판결문(judgment) 확보.

    이들이 홍길동이 사는 지역 한국 법원에 미국 법원 판결문 집행을 요청하면
    한국 법원은 한미간 상호 조약에 의거 이를 집행하게 된다고 하는데,

    정말로 한국 법원이 집행에 들어간다면 재판 없이 홍길동의 개인재산 압류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고 홍길동의 재산은 압류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지는 아는 바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 법원 기록을 조회할 수 있는 한국의 변호사를 통해
    사례 조사를 해보면 실상 파악이 가능할 수도 있겠지요.

    개인적인 생각으론 판결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엔 미국의 피해자들 또는 보험사들이 귀찮게 한국 법원에 집행 신청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만,
    판결 금액이 클 경우 (예를 들어 삼백만 달러) 정말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의 법원은 조약을 준수하여 홍길동의 재산 압류를 허용해 줄까요?

    피해자들의 아픔과 고통을 생각하면 홍길동은 한국으로 도주하면 안될 것입니다.
    (홍길동은 자신이 피해자가 된 경우를 생각해 모든 책임을 당당하게 져야 합니다만 불과 일이초 사이에 발생한 사고 때문에 자신의 재산이 다 날라간다면 허무하겠지요.)

    그래도 홍길동이 도주를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홍길동이 미국에 방문한 한국 시민권자인 경우와 미국에 사는 영주권자/시민권자인 경우에 절차 및 결과에 차이가 있게 될까요?

    • Takina 184.***.15.5

      > 한국 법원은 한미간 상호 조약에 의거 이를 집행하게 된다고 하는데,
      그냥 집행하는건 물론 아니죠. 법원에 신청해서 법관이 집행판결을 내려주면 가능합니다. 즉, 미국의 판결을 참고로 국내 효력이 있는 판결이 내려지면 가능한겁니다.

      (Q&A) 미국에서 받은 판결문으로 한국에서 강제집행하는 방법

    • 인터폴 107.***.28.87

      공사 근무하시는 분이 한국으로 도주하려나 계획하나보군요. 도주해도 끝까지 잡아냅니다. 소말리아나 이란 같은데도 아니고 한국은 미군도 주둔하고 시스템이 미국것을 많이 베낀탓에 비슷해서 추적하기 쉬운 나라지요.

      돈이 적으면 모를까 백만불 이상 사건인데 이거 해주겠다 달려들 컬렉션 회사나 로펌들 널렸습니다. 보험사가 그냥 포기할 사안이 아니지요. 보험사에는 전문조직도 있구요.

      더구나 재판에 참석안하면 상대 주장 그대로 안깍이고 판결날텐데 그러면 배상금 더 불어나겠죠. 한국쪽 진행하며 들어간 비용도 청구할테구요.

    • 감사합니다 98.***.27.100

      무려 살인죄에 해당되는데 소환하는데 한 7년 걸린 경우는 있더군요.

      박동수 애틀란타 살인

      검색해보시죠.

    • PenPen 152.***.8.130

      허허허, 별 쓰잘대기 없는 것을 궁금해 하시네요.
      그런데 저도 쓰잘대기 없는 것을 궁금해 하기는 합니다.

      >판결 금액이 클 경우 – 정말 신청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국의 법원은 조약을 준수하여 홍길동의 재산 압류를 허용해 줄까요?
      먼저 형사/민사 두가지 측면을 고려 해야 할것 같습니다.

      무언가 잘못한것이 경범죄가 아니고 중범죄/Felony라면 warrant가 나온다든지 해서
      공항 출입국이나 무언가 신원조회를 하는 곳에서 잡힐 우려가 있겠죠. 예를 들면 Huawei VP = 회장딸을 인터폴인가 뭔가에 미국에서 올려놓았더니, 캐나다에서 중국으로 가는데, 캐나다 경찰이 잡아놨었죠.

      민사는 judgement를 받아낸 그러니까 돈받을 사람이나 회사의 의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3명이에요. 두명은 comprehensive 보험을 들어서 보험회사가 우선 새차도 주었고 병원비도 부담했습니다. 그럼 청구를 해서 돈받을 entity가 보험회사가 되겠죠. 만약 이 두명이 또 같은 보험회사다. 그런데 그 회사에 이런 international 사건을 전담하는 부서가 있고; 여기 부서장이 한건하고 승진하고 싶어서 열심히 받아내려고 노력한다면 뭐든 받아내겠죠.
      3번째 피해자는 마침 보험도 없이 운전했거나, liability 보험만 있었으면, 본인이 병원비도 부담 자동차도 본인이 돈을 내서 고친후에, judgement를 받아내야 하는데 솔직히 개인이 받아내기가 힘들겁니다. 돈 안줄려는 사람 한테서 받아내려면 시간, 돈, 노력이 많이 들어가니깐요.

    • . 73.***.108.3

      위 타키나 님의 글을 읽어보니 한국 법원에서 미국 판결을 인정하는지 여부는

      홍길동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미국 법원으로부터 공시송달을 받았는지에 달렸군요.
      법원으로부터 소송장을 served 했다면 한국 법원도 미국의 판결을 인정한다는 것이군요.

      그러나 홍길동이 소송장 발부되기 전에 한국으로 도주했다면
      한국 법원이 인정해줄지 안해줄지 애매모호하군요.

    • 명언 37.***.216.211

      빚지고 한국도망가서 자살당하지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