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후 한국거주자 – Severance pay 세금

JSTA 24.***.26.227

4. 제가 말씀드린것은 2023년 이전에 저축해 놓은 소득을 말한게 아니고 2023년에 받은 월급과 severance 를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느냐에 따라, 또 그 소득을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 한국 종합소득세 보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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