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텍스보고시 183일은 substantial presence test 상의 183일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2023년에 183일 미만으로 거주하더라도 이전년도 미국거주 기간에 따라 183일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substantial presence test 결과 183일을 초과하게 되면 1040NR이나 1040 보고가 아닌 듀얼 스테이터스로 보고를 하시는게 맞습니다.
1-2. 1040으로 보고를 하면 2023년 전체가 레지던트이므로 전세계 모든 소득을 보고해야 합니다. 즉, 한국 소득에 대해서도 보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1040 보고를 하는 경우 1040NR 혹은 듀얼 스테이터스에서 금하는 부부공동 보고 (MFJ) 와 standard deduction을 사용할 수 있기에 본인이 실제 내야하는 세금보다 훨씬 작게 세금이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보고하는 것은 명백하게 잘못된것 입니다.
비록 IRS에서 확인을 못하고 오딧 가능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보고를 의도적으로 하는것은 맞지 않습니다.
4. 한국에서 어떻게 세금보고를 하느냐에 따라, 또 그 소득을 언제 받았느냐에 따라 한국 종합소득세 보고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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