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83일 보다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1040-NR로 W2를 가지고 세금보고를 원칙적으로 해야 함.
하지만 1040으로 보고해도 IRS에서 오딧 받을 확을은 거의 없음.
2. 1040으로 세금보고시 무의미한 질문임.
3. 어차피 상당부분의 원천징수 세금을 환급받을 것임.
4. 송금한 돈은 종합소득세와 무관함.
단, 한국으로 송금한 은행에서 미국에서 송금한 돈의 출처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소득 증빙을 하면됨. (예) 세금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