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Severance pay 는 W2 소득으로 내년 초에 W2 폼을 받을것 입니다. 이를 받으며 내년초에 텍스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본인 상황에 따라 dual status(1040/1040NR) 혹은 nonresident(1040NR) 로 본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고하시면 됩니다.
2. 특별히 세금혜택이란건 없고 앞에서 말했듯이 dual 혹은 nonresident 보고를 하면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를 적용하고 텍스 크레딧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어짜피 소득은 annualized 해서 보고하므로 한번에 받든 월별로 나누어서 받는 세금보고서에서 내 텍스는 같습니다. 평소보다 세금을 많이 냈으면 그만큼 많이 돌려 받을거니 걱정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4. 아니요. 한국으로 송금에 대해 특별히 세금보고를 할건 없습니다. 그러나 2023년 세금보고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미국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낼 수도 있습니다. 즉, 귀국 후 한국 세금보고를 dual 로 보고를 하는 경우, 미국에 거주할 때 받은 미국 소득은 한국에 보고하지 않습니다만 한국에 귀국한 뒤에 받은 미국 소득은 한국에 보고하셔야 합니다 (한국 텍스보고를 cash basis 로 하는 경우). 그러나 2023년 전체를 한국에서 거주자(resident) 보고를 할 경우 미국에서 받은 모든 소득을 한국에서 보고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이런 경험이 많은 한국 회계사/세무사님께 상담하시고 진행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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