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RECIPIENT 신분 문제

ㅁㄴㅇㄹ 73.***.130.5

만 18세 되시기 전에 daca 소지자가 됬으면 출국 하셔도 3년/10년밴에 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시기 전에 변호사랑 상담해서 진짜 문제 없는지 검토 받으세요)

1. 원글님이 485로 영주권을 먼저 받으시고 follow to join으로 영사관/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받아서 입국
2. 원글님이 140을 consular processing으로 접수 둘다 영사관/대사관에서 이민비자 받아서 들어옴.

이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one way trip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별 문제 없는지 변호사한테 검토후 부인분이 출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