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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3111:36:40 #3807280HFH 209.***.61.10 3878
50마일존에서 80마일로 과속으로 걸렸는대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괜찮을가요 직접 코트가는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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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내면 되는거지 무슨 변호사 선임이야 어제 태어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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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저께 태어낫따 씁탱이자지야. 느그어메창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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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변호사 쓰세요…30마일 오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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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50마일 오버 미만은 별걱정 안해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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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처음이면 그냥 코트가면 들어가기전에 검사또는 경찰과 딜해서 대부분 벌금만 부과
두번쨰 이상이면 벌금+벌점 일부
사고난거나 음주아니면 변호사 필요 없음 -
NC에서 80마일 오버면 Class 3 misdemeanor 입니다. class 3는 가장 가벼운 범죄로, 초범일 경우 현장에서 수갑차고 체포되지 않았으면 보통 실형까지는 안갑니다. 가게에서 물건 훔치다 걸린 것(shoplifting), 마리화나 소지, 운전중 80마일 이상 운전, 무면허 운전 등이 이 부류입니다.
Mandatory court appearance + 30일 면허정지(최초 적발시이고, 1년 이내 재범시 6개월 면허정지) + 벌금($200) + 보험료 향후 5년간 평균 20-30% 할증(총 $3,000 상당).
코트 나가서 잘못했다 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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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캐롤라이나에서 45마일 구간 72로 달려서 슈퍼스피딩 티켓받구 코트나오라는거
변호사 선임해서 변호사비용 300불 + 벌금 200불 정도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처음 티켓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1년간 정지당한다고 하여 안전하게 변호사 선임해서 해결하였습니다..
잘 해결되시길 빌게요! -
50 인데 80으로 달렸으면
미 친 놈이네-
진짜 미친놈인듯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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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는 속칭 배째라 법이 있어서 돈안내고 계속 버티면 돈을 거의 반의반의반 정도로 딜을해서 다시 빌이 날아와
너도 개기고 있으면 벌금이 확줄어서 계속 날아올건데 그때 낼만한 금액이 나오면 납부가능 -
범죄자 생퀴가 욕도 찰지게 하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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