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화를 꼭 시키십시오.
영주권 받자마자 파트타임으로 바꾼것을
혹시라도 시민권 인터뷰시 묻는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답변을 주시면 됩니다.
제가 만약 시민권 심사관이라면 저는 우선 문서로 보기 전에는 왜 영주권의 승인 전과 승인후에 틀린점이 있는지 의심부터 할것이며 의혹이 풀리지 않는다면 승인하지 않을것입니다.
실제로 많은분들이 통과되지만 결국은 그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통계상으로 통과되지 못합니다.
이부분은 절대로 이민 변호사가 해결할수도 보장도 못합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담당자의 재량이며, 저에게 님의 케이스가 맞겨졌다면 저는 우선 승인을 보류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