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조언들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된 조언은 위험합니다.
6월 클로징이고 전 주인이 1-6월분을 새주인(원글)에게 클로징 당시 돈으로 준 상황입니다. 원글님 카운티의 재산세는 9월 납부인가보네요. 주마다 카운티마다 다르지만 보통 9-11월에 2023년도 재산세를 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2년 재산세가 아니라 2023년 재산세입니다.
마감일 전에 카운티에 세금 납부 하셔야 합니다. 세금고지서상 이름이 아직 전주인이라도 새 주인이 내야합니다. 세금 고지서가 안와도 (전 주인에세 갈수도 있음) 내가 내야 합니다. 왜냐면 내집이기 때문입니다. 그 세금 안내면 일정기간 후 차압들어가서 경매처분됩니다. 세금 1만불 안내면 100만불 집 뺏깁니다. 이런 Tax sale로 넘어가는 집 많습니다.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