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AP, TP 이후 최종 거절, B1 비자 발급 어렵겠죠?

Oo 107.***.28.103

국무부와 이민국의 전산이 1:1 매칭되지는 않겠으나, 대사관에서 당시 AP/TP를 진행하며 남긴 기록은 고스란히 남아 있고, 이민국과 연락한 내용도 고스란히 남을 텐데요. B1 비자를 신청했을때 영사는 그 화면을 그대로 보면서, 과거에 NIW가 왜 거절되는지 다 알면서 물었을텐데, 원글님은 얼버무린 것입니다.

“업무관련 수치를 임의로 수정”해서 거절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이슈가 되었다는 것은 그 부분이 I-140 승인 여부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즉, material fact였다는 것입니다.

상담한 변호사들이 결정문에 misreprisentation 단어가 빠졌다고 좋아하나본데,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이민국에서 제기되어 이민국에서 끝났다면 대사관으로 안넘어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슈를 처음 제기한 측이 대사관측이었을텐데(그러니까 AP/TP를 했지요), 그러면 대사관 시스템에는 이슈를 제기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컴퓨터 용량부족으로 삭제하지 않았다면).

지금 원글님(을 도와주는 변호사들의) 논리대로라면, 원글님은 B1을 거절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지요?

위에서 말했듯이, B1 신청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영사가 전날먹은 술이 덜깨서 졸면서 인터뷰 할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정신인 영사라면 과거일을 모르면서 인터뷰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