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W AP, TP 이후 최종 거절, B1 비자 발급 어렵겠죠?

  • #3806554
    go 116.***.227.180 1913

    몇 년 전 NIW AP, TP를 거쳐 NOIR에 대응했지만 최종 거절됐습니다.
    NOIR에 misrepresentation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변호사 측의 명백한 잘못이 있어(신청인에게 언급 없이 내용 변경)
    이에 대해 다른 변호사와 대응하였고(승인보다는 misrepresentation 혐의를 벗는 목적) 최종 거절되었지만 misrepresentation 문구는 최종 결정서에 없었습니다.
    (revocation notice의 misrepresentation 유무에 대해 변호사마다 언급이 다르더군요. 주한미국대사관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할 뿐더러 관심도 없다 / 미국 입국 불가 사유이다 등등… 아직도 뭐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몇 년간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가까스로 시간이 지나 극복되려나 싶은데
    회사에서 업무차 미국 출장 일정이 잡혔습니다.
    올 초에 나름 준비하고 b1 비자 인터뷰를 봤지만, 바로 거절됐습니다.
    이민비자 거절 이력이 있으니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준비한 수많은 서류들은 보지 않았고
    영사가 ‘비자 거절 사유가 뭐냐’고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못한 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당시 자문을 했던 변호사는 좋을 게 없으니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

    업무상 미국 출장 일정이 또 잡힐 것 같은데
    다시 b1 비자를 신청하는 게 의미있는지
    만약 신청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ds-160에 비자 거절 사유를 자세히 적어야 한다는데, 첫 번째 신청에서는 그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추신)
    1. 저와 같이 최종 거절된 후 b1 비자 인터뷰를 했으나
    주신청자가 승인된 케이스는 보지 못했습니다.
    영사가 오랫동안 고민하다 주신청자는 제외하고 가족들은 발급한 케이스는 있습니다(여행 목적).

    2. b1 거절 이후 몇몇 변호사들과 상담했는데, 현실적으로 비이민비자 발급이 어려우니 이민비자를 다시 신청하는 게 낫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재로선 그 길을 다시 가고 싶진 않습니다.

    • 1212 96.***.222.206

      과거 NIW 신청서의 최종 거절 레터에 mispresentation 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굳이 신경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변호사들이 굳이 디테일하게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는건 그런 이유 때문일 겁니다. 후에 다시 비자를 신청하시게 된다면 mispresentation 의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제외하고 실체적인 거절사유를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왜 거절되었는지는 본인이 더 잘 아실겁니다. NIW 의 취지,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신청인이었음을 why 로 밝히셔야 합니다. 숨기려고 하지 말고 솔직하게 답변을 하셔야 영사가 제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축하해 23.***.33.223

      왜 misrepresentation으로 거절받으셨는지 대략적으로는 알려주셔야 전문가 분들이 답변해주실거 같습니다.

    • ㅇㅇ 137.***.198.131

      B1이 거절되셨다면 비지 인터뷰 스케쥴 찾기도 힘들어요. 한 번 거절된 사례는 반드시 총영사랑 인터뷰를 해야하거든요. 가능한 빨리 인터뷰 스케쥴 잡으시고 B1이라도 받아서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생기지 않게 하세요.

    • Oo 107.***.28.103

      NIW 하면서 misrepresentation 할 일이라면 추천서 위조 뿐이네요. 그런데 이게 본인 모르게 변호사 독단으로 가능하다구요? 믿기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결정서에서 빠진건 다행입니다만.

      그러나, 결정서에서 빠졌다고 컴퓨터 화면에서도 빠졌을까요? 영사가 보는 화면에 그대로 다 써 있을텐데요. 그거 보면서 질문했을텐데 얼버무리거나 또 다른 거짓말로 덮으려 한 것이라면, 이번 진술도 컴퓨터에 그대로 올라갔을 것 같습니다.

      허위서류 제출의 경우에는 영구입국금지에 해당되는데, 그래도 모르니 재도전은 해보시되, 거짓말 기록만 자꾸 늘리는 실수는 하지 마세요.

      PS: AP를 일으킨것이 주한미국대사관이고, 당시 인터뷰 내용하고, 조사과정, 왜 이민국에 서류를 리턴하는지, 이민국과의 통신내용, 이민국 결정과정, 최종 결정 등등 다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국무부가 컴퓨터 용량부족이라도 생겨서 이런 정보들을 다 삭제하고 최종결정서 한장만 달랑 남겨둘것이라 생각하지는 마세요.

      PS: 밑에 지나가다분, 남의 글을 자의적 판단으로 단정하거나 비방하지 마세요.

      • 지나가다 107.***.34.187

        본인이 이민법에 관해 조금 지식이 있어도 직접 본것이 아니면 그런 식으로 단정짓거나 비난하지 마세요.

    • 어라 209.***.88.94

      제 경험상 ‘misrepresentation’이면 평생 비자 받는거 포기 해야 합니다.
      국적 세탁 까지 했지만, 과거 기록은 님 지문과 홍체를 변경하지 않는 이상 끝까지 따라 다닙니다.
      저같은 경우 어떻게 해서 사면을 받아서 미국 여행을 자유롭게 다니고 있습니다만.
      사면을 먼저 받아야 하는데, 그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니라서리……
      이곳에서 광고 하는 변호사와 상담 해 봤는데 사면 신청 하는데 5년전 14000불 일시불로 달라고 했었습니다.
      호구 될 뻔 했었습니다.

    • go 116.***.227.180

      @ 1212 / 답변이 도움됐습니다. 제가 상담한 변호사들이 공통적으로 최종 결정서에 misrepresentation 언급이 빠져 있으면 그 혐의는 벗은 것이라고 했는데 같은 맥락의 말씀이네요(최종 결정서에 misrepresentation 언급이 유지되는 경우도 있다 들었습니다). 지금 최종결정서의 결론 부분을 보니 niw 자격이 부족하고 승인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것 같습니다. 만약 b1을 신청한다면 ds-160에 이 부분을 기록하면 좋을까요?

      @ 축하해 / 위 답변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misrepresentation 언급은 최종결정서에 없습니다. 제 케이스는 많이 복잡한데, 결론은 변호사 측이 제가 보낸 서류의 리뷰 완료 후 서명까지 해서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업무 관련 수치를 임의로 수정한 것입니다. 저는 140을 두 번 접수(A, B 케이스라고 가정합니다)했는데, A , B 모두 승인되었고 A로 인터뷰 후 AP, TP~의 과정을 거쳤으며, B는 승인 이후 DS-260 작성 등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지만 대사관으로 넘어가 TP가 되었습니다. 이민국에서는 A, B 서류를 비교하여 두 서류의 차이점을 지적했습니다. NOIR를 받은 다음에야 B 서류 내용이 제가 작성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알았고, 이후 변호사 측에 사실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 Oo / 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추천서 관련 내용은 아닙니다. NOIR에도 추천서 관련 언급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 변호사분들과 상담한 결과, 대사관과 이민국의 전산시스템이 공유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지난 인터뷰 때 거짓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도 없구요. 서류상의 문제였는데 법적으로 자세한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 어라 / 혹시 waiver가 필요한지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니 제 케이스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 받았습니다.

    • go 116.***.227.180

      @ 1212 / 위 내용 중 빠진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이민국에서 misrepresentation 혐의를 벗었지만, 대사관은 시스템이 공유되지 않아 그 사실을 모를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misrepresentation을 영사, 이민국 심사관 중 누가 작성한 건지도 확인하기 어렵다 하구요. 혹시 대사관 전산상에 misrepresentation 내용을 영사가 작성했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ds-160을 작성해야 하는지( misrepresentation 의심을 받았지만 이민국에 소명하였다 등..), 추후 인터뷰 과정에서 이 부분을 언급할 필요는 없다 하셨는데, 지난 과정을 설명하는 중 혹시 언급이 되면 불리한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 Oo 107.***.28.103

      국무부와 이민국의 전산이 1:1 매칭되지는 않겠으나, 대사관에서 당시 AP/TP를 진행하며 남긴 기록은 고스란히 남아 있고, 이민국과 연락한 내용도 고스란히 남을 텐데요. B1 비자를 신청했을때 영사는 그 화면을 그대로 보면서, 과거에 NIW가 왜 거절되는지 다 알면서 물었을텐데, 원글님은 얼버무린 것입니다.

      “업무관련 수치를 임의로 수정”해서 거절되었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나 중대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부분이 이슈가 되었다는 것은 그 부분이 I-140 승인 여부에 핵심 역할을 했다는 뜻이 됩니다. 즉, material fact였다는 것입니다.

      상담한 변호사들이 결정문에 misreprisentation 단어가 빠졌다고 좋아하나본데,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그게 이민국에서 제기되어 이민국에서 끝났다면 대사관으로 안넘어 왔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슈를 처음 제기한 측이 대사관측이었을텐데(그러니까 AP/TP를 했지요), 그러면 대사관 시스템에는 이슈를 제기한 기록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봐야 합니다. (위에서 말했듯이 컴퓨터 용량부족으로 삭제하지 않았다면).

      지금 원글님(을 도와주는 변호사들의) 논리대로라면, 원글님은 B1을 거절당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셈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지요?

      위에서 말했듯이, B1 신청을 포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영사가 전날먹은 술이 덜깨서 졸면서 인터뷰 할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정신인 영사라면 과거일을 모르면서 인터뷰하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 wow 108.***.30.76

      NIW가 이렇게까지 꼬일수 있군요
      임의로 중요한 수치를 수정했고, 님에게 제대로 알리지도 않아 인터뷰에서 걸려 tp까지 갔으면
      그런 업체는 널리 알려 망신을 줘야 하는데 넘 안타깝네요. 변호사비 환불은 당연히 안해줬을테고, 망할
      바꾼 변호사랑 대응한게 먹혀서 misreprisentation이 제외된게 확실하다면, B1도 같은 논리로 대응하세요.
      논리적으로 맞다면 B1이 거절될 이유가 없고, B1이 거절된다면 그 논리가 안맞고 행복회로 돌린거죠.
      그러나 저러나 그 업체 혹은 변호사 고소 안되나? 그래야 님이 떳떳하다는게 납득되지 않을까 해서요. 걔가 미국 변호사 자격증 있다면 해당 주의 변호사 협회에 연락해서 난리 한번 치는건 어떤지. 이렇게 된 마당에..

    • ㅇㄷ 166.***.97.125

      Ap는 뭐고 TP는 뭔가요???

    • go 116.***.227.180

      @ Oo / 코멘트 감사합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여러 변호사 상담했을 때, Oo님과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하는 분도 있었고, 약간 다른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희망회로는 돌리고 싶지 않고, 최악의 상황을 면할 방법은 뭔지 고민해야겠습니다.

      @ wow /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소송 등 여러가지 고려해봤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케이스 중 잘 대응해서 리어펌 받은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제가 낫다고 하면 믿으실지… 스펙도 꽤 좋은 분들이 업체나 변호사 잘못 선택해서 꼬인 경우가 많습니다.

    • 캐산 216.***.106.46

      혹시 과거에 반미운동 했었나요?

    • 나쁜사람 216.***.212.31

      변호사가 아니고 쓰레X네요. 변호사 자격증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 답답 205.***.129.18

      원글님 답글들 보면 접근방법을 바꾸지 않는이상 힘들 것 같네요. 정확하게 말 안하고 두루뭉술 얘기하면 바로 거절입니다.

    • 답답 205.***.129.18

      원글님 답글들 보면 접근방법을 바꾸지 않는이상 힘들 것 같네요. 정확하게 말 안하고 두루뭉술 얘기하면 바로 거절입니다.

    • We 4.***.178.36

      저도 오비자 그런식으로 거절됬다가 뒤에 다른비자 받아 미국와서 올해 영주권까지 받았어요.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따라 다른것 같아요.

    • ho 116.***.227.180

      @ 답답 / 저도 이 상황에서 숨길 이유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인터뷰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이민비자 거절됐었다고 말하는 순간 다음 얘기 듣지도 않고 바로 거절하는 영사가 태반입니다. 다 말하고 싶어도 기회를 얻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러니 변호사들이 저런 말을 하는 거겠죠.

      @ We / 사례 공유 감사합니다.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