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자세한 내역을 알아야 하지만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고를 했어야 합니다.
1. 1-5년차: 폼 8843 : 텍스보고 유무와 상관없이 보고
2. 4-5년차: 1040NR 로 텍스보고: 1040NR은 텍스보고를 위한 income limit 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보고해야 합니다.
3. 6-7년차: 1040 으로 텍스보고: 소득이 작기에 텍스보고를 안해도 되지만 원천징수 된 텍스를 돌려 받을 가능성이 높고, 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 recovery rebate tax credit 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능한 보고하시는게 본인에게 유리합니다.
과거 텍스보고, 특히 1040NR 보고가 있고 이전에 텍스보고 경험이 없으므로 외국인 텍스보고 경험이 많은 회계사/세무사님과 상담하고 진행하시는게 좋을듯 합니다. 텍스를 돌려받는 케이스 이므로 늦게 보고해도 벌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돌려받을 경우 타임 리밋 (3년)이 있기에 일부 텍스리턴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보고하는데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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