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보험 전문인은 아니지만 제가 아는 상식으로만 답변드립니다.
신분을 해결하시기 전까지는 메디케어 파트 B 는 승인받으실수 없을것입니다.
사회보장국 직원이 행정상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은 시민권 따시는것보다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불가능에 가깝죠. 이민국 만큼 까다로운 사회보장국 담당자가 파트 B 승인을 영주권자로 5년이 되시지 않은분에게 해드린 경우는 저는 여태 본적이 단한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행여나 사회보장국 직원이 실수로 승인했다하여도 메디케어를 총괄하는 CMS 에서 아마도 거절될수 있습니다. (Reason code: Unlawful Presence)
파트 A (병원 입원시 사용되는) 는 세금 크레딧이 40점 넘으시면 시도 해보실만 합니다.
나머지 일반보험 관한 정보는 보험회사 본사들에게 직접 연락해보시면 (한인에이전트 비추천) 회사들로부터 견적 및 승인요건을 받으실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이곳에서 받는 다른분들의 의견과 원글님의 부모님의 상황이 절대로 똑같을수가 없기때문에 제가 드릴수 있는 최선의 조언은 원글님께서 직접 부지런히 정확한 정보를 위해 뛰셔야 한다는것입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다른 분들의 조언을 받는것은 시간낭비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주마다 법도 틀리고 보험의 플랜들도 너무나도 틀리기 때문에 어짜피 부모님의 “맟춤 보험” 이 다른분의 사연과 아마도 성공 가능성이 같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힘내시길 바라며 주위에 제가 아는 원글님같은 분에 처해진 부모님분들은 여러가지 방법을 갈구해보다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대부분 의료 보험을 쓰실수 있는 한국으로 역이민 가셨습니다. 참조만 바랍니다.
부모님 쾌차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