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접수를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Oo 166.***.54.92

법이 21세 생일을 지나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투정은 원글님이 알아서 받아주시구요. 신분변경(비자 변경)은 불체가 있으면 안되지만, 신분조정(취업영주권 신청)은 180일 불체까지는 허용 합니다. 법이 그래요.

변호사가 이런 것 안알려주던가요? 하긴 변호사들도 아이 나이 따지는 것 잘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요. 아이 생일이 8/1/2002이면,
8/31/2023까지는 100% 안전
1/27/2024까지는 99% 안전
7/31/2024까지는 방법 있음.
(1% = EB1 문호가 PD 이전으로 후퇴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