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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아이가 8월1일에 성인으로 기존 비자가 만료됩니다.
EB1으로 6월21일에 승인되서 26일에 신체검사 받고 , 신체검사 결과가 늦어져서
할 수 없이 7월10일에 I-485 를 5가족 모두 보냈습니다. USCIS에는 13일에 도착했구요.G-1450으로 카드 결제로 비자피를 내도록 서류를 보냈는데..지금 7월24일 현재까지도
비자피가 빠져나간 카드 결제도 없고 , 어떤 경로로도 I-485 접수된것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변호사님께서는 7월25일까지 기다려보고 혹시 그때까지도 카드결제가 안나가면 26일날짜로 다시
새로 신체검사한것까지 함께 비자피도 체크로 보내시겠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서류를 보냄과 동시에
카드는 블락(취소)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2번을 보내도 상관이 없는건지 그리고 7월26일에 보내서 그들이 처리 하는 시간이 며칠 걸려서 8월1일이
넘저 접수 되더라도 아이는 불법체류가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아이가 너무 불안해 하니 저도 맘이 쉽게 안정이 안되네요.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있으나 이런 케이스가 흔하지
않아서 일단 2번 보내고 처음 보낸거를 카드결제 거부로 리젝 당하게 하는게 나을것 같다고 하시네요.최근 I-485 시카고 락박스로 보내보신분 얼마만에 결제가 되고 접수증이 왔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