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취업영주권있는데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 #3806045
    김치볶음밥 70.***.234.42 1292

    현재 취업영주권있는데 시민권자와 결혼하면
    시민권 신청 바로할 수 있나요?

    취업영주권은 2023년 2월말에 받았습니다.(스폰해준회사에서 여태 쭉 일하고있고요.)

    결혼식먼저하고 서류는 천천히 하려고했는데
    상대쪽에서 되도록이면
    서류먼저하고 , 제가 시민권 어플라이하면 좋겟다고하네요..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어디 검색해도 나오지않고….

    미리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98.***.105.221

      이민국으로 연락해보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자가 되지 않은 분은 영주권 승인후 5년이 지나서 또는

      반대로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영주권자가 된분 (IR1 visa) 영주권 승인날짜로 부터 3년이 지난후 귀화 시민권 증서 신청을 합니다.

    • ㅁㄴㅇㄹ 174.***.138.227

      시민권자 결혼후 3년후에 신청가능요

    • Oo 166.***.54.92

      (1) 영주권 후 5년 경과, or
      (2) 영주권 취득후 3년 경과후
      (2-1) 시민권자와 결혼 후 3년 경과, or
      (2-2) 배우자가 시민권 취득후 3년 경과,
      에서 (1) 또는 (2)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것 기준입니다. 영주권을 무엇(취업 or 결혼)으로 취득했는지는 상관 없습니다.

      즉, 원글님은 오늘 시민권자와 혼인신고 하면 3년뒤 자격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