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 거주, 워싱턴 이사 고민

캘리포니아세 98.***.174.82

세무사가 아니니 같더라 통신으로만 이해하세요.
캘리포이나에서 주택을 보유중이고 거기서 임대소득이 발생하면 캘리포니아 주세 내야합니다.
임대소득이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이사 후 자동차 번호판도 바로 안 바꾸면 그것도 날짜에 포함됩니다. 그 뿐만 아니라
도서관 카드, 어디 헬스클럽(gym) 등 멤버쉽 등도 끊지 않으면 캘리포니아 날짜에 포함됩니다.
한마다로 캘리포이나는 주세 걷을려고 참 법이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