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체입니다.아이초청관련

오다가다 136.***.251.100

여기저기서 읽었던거 같은데,
기본적으로 한국 돌아가고 10년간 미국 입국 금지이지만, 변호사 잘쓰고 뭐하면 조금 일찍 가능한 케이스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만 시민권 배우자가 가장 강력하고, 부모초청은 가능성이 어느정도일지 모르겠네요.
그나마 미국에서 진행하는게 더 유리하단 얘기도 읽었던거 같으니,,, 좀 더 버티는게 어떠실까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