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Green Card & Citizen 140 승인의 의미 EditDeleteReply 2023-07-1720:31:17 #3804669 140140 104.***.70.74 1629 3순위 전문직인데. 140이 승인되었습니다. 140승인되었고, 485 접수전인데. (PD 2022년 8월) 140 승인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H1B 신분 가지고 있고요. 혹시 이제 회사내에서 promotion 받아도 괜찮나요? Love1 Hate4 List Write EditDeleteReply 축하해 23.***.33.223 2023-07-1720:55:14 그린카드를 받으면 길거리 시민권자 홈리스랑 똑같은 조건으로 미국에 체류하는것일뿐…. EditDeleteReply Oo 166.***.157.5 2023-07-1721:30:11 회사가 윈글님 같은 EB3 전문인을 고용할 자격이 된다는 승인서입니다. 즉, 회사로 나온 승인서예요. 회사가 원글님을 해고하고 비슷한 사람을 고용해서 이 140을 써먹을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회사것이니까요. EditDeleteReply ㅇㅇ 47.***.32.62 2023-07-1722:50:40 같은 직장내에서 같은 일을 하는 직급으로 승진하는 건 큰 문제없습니다. 하는 일이 달라지만 PERM부터 다시 시작해야해요. EditDeleteReply 오다가다 136.***.251.100 2023-07-1808:18:34 위에 댓글쓰신분들 내용에 추가로,, 140 승인이 났고 485도 접수한 지 6개월이 넘었다면, 동일직군으로 회사도 옮길수 있습니다. EditDeleteReply 그런데 162.***.131.60 2023-07-1815:30:14 그런데 140 승인만 가지고 6개월 지나서 다른곳으로 옮기는건 의미 없지 않나요? 485도 접수가 된 상태여야 하는거 아닌가요? EditDeleteReply DO NOT FEED THIS ANIMAL 24.***.224.82 2023-07-1818:55:29 140, 485 동시 접수했을때를 가정하고 얘기한듯요 EditDeleteReply 간다가 136.***.27.36 2023-07-2719:05:43 I-140 의 정확한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폰서 (고용주) 가 USCIS에 베네피셔리 (피고용인)의 취업이민을 허락해달라는 청원서 입니다. 신청은 고용주가 하게 되어 있고, 이민국에서는 고용주의 상태(고용이 가능한지?등등) 와 함께 피고용인의 상태(결격사유는 없는지? 등등)을 검토 합니다. 140이 승인 되면 그다음단계인 765 워크퍼밋과 485 신분조정 신청서 를 같이 낼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동시접수 했어도 140이 승인 안나면 다 무용지물) 140은 엄청나게 중요한 관문 이라 보시면 됩니다. 전문가들은 취업영주권의 경우 140승인시 485 승인률은 96%라고 합니다. 실패한 4%에는 주로 서류조작이 많다네요.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