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구입 관련 난해한 질문

모기지 오피서 166.***.157.5

남편: 한국인, 중국거주, 중국 소득있음
부인: 한국인, 미국거주, $40,000/년 self-employeed로 세금보고
아이: 미국인, 미국거주, 소득없음

대부분의 은행들은 모기지를 거부할 것 같고, 일부 허용하는 곳도 self-employeed는 모기지 서류 심사가 엄격합니다. 어렵게 통과하더라도, 소득 4만불이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모기지 15만불 정도입니다. 캘리포니아 어느 지역에 사는지는 모르겠으나, 집값 비싸기로 유명한 캘리포니아에서 이 돈으로 구입할 수 있는 집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습니다. $70만불짜리 사려면, $70-$15=$55만불 현금이 있어야 합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와이프가 미국에 어떤 비자로 체류중인지 의문입니다. 영주권이 아닌데 10년이상 일을 안하면서 체류할수 있는 방법은 F1으로 어학원 등록하는 등등이 떠오르는데요. 이런 경우, 모기지 신청서에 시민권자로 체크하는 편법을 방법을 많이 씁니다. 그러면 추가서류 안내도 되니까요. 영주권자라고 말하면 영주권 카피 내야하고, 비자라고 하면 EAD 검사합니다. 시민권자라고 말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대부분의 모기지 신청자들은 이 사실을 모릅니다. 모기지 오피서가 임의로 꾸며넣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이민국에서 시민권자 행세한 사실을 알게되면 중범죄로 간주한다는 점은 알고 하셔야 합니다. 영주권이나 시민권 거부는 물론이고 추방명령 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