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문이나 한인록에 보면 한인 브로커나 에이전트 중에 찾는 비지니스 리스팅이 있거나 비지니스쪽 주로 하는 사람 3명정도
추려서 전화해 보고 가격이나 여러모로 맘에 드는 사람으로 하면 됨. 계약서 검토도 변호사에게 얘기해서 상의해서 하면 됨.
듀 딜리전스(매상 첵크 등)는 주로 바이어가 하는 것인데 날짜와 시간을 정해 그 가게에 가서 옆에서 구경하거나 그날 가게 문닫기전에 컴터 정산할때 옆에서 같이 보거나.. 그래서 셀러가 말하는 매상이 맞는지 확인하는 거임.
비지니스 트랜잭션 경험 있는 변호사는 이런것들은 기본이라 물으면 잘 절차나 세부사항을 설명해 줄꺼임. 계약금(디파짓)은 너무 많이 걸지 말고… 필요하면 셀러 은행 스테잇먼트도 달라 해서 알아보고(듀 딜리전스 기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