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NIW 배우자 동반 신청 관련

Oo 166.***.157.5

한국에서 진행: I-140 제출 -> I-140 승인 -> 문호 기다림 -> DS-260 제출 -> 인터뷰 -> 이민비자 승인 -> 미국 입국 -> 영주권 카드 집으로 배송 -> 취업

미국에서 진행: 미국에 입국(취업비자) -> I-140 제출 -> I-140 승인 -> 문호 기다림 -> I-485 제출 -> EAD(취업허가)/AP(여행허가) 승인 -> (인터뷰) -> I-485 승인 -> 영주권 카드 집으로 배송

혼인신고는 영주권 “승인” 전날 까지만 하면 됩니다. 영주권 승인되는 날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초청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7년 걸립니다(현재시점 기준으로). 미국에서 진행하려고 할때는,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취업비자로 배우자가 입국하고나면 I-140을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