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NIW 배우자 동반 신청 관련

eins74 107.***.107.98

예, 이미 미국에 있고 미국에서 신청하고 진행하겠다면 Applying for Adjustment가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청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DS-260을 한 경우입니다.
가족 구성이 이미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모두 follow to join으로 함께 진행했었고요.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면 I-485를 하는데 일반적이라기 보다는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하는 거라 보세요.

콤보카드는 미국내에 있을 때 신분 조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 미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꼭 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이 콤보카드는 경험은 없습니다만 한국에서 할 경우에 이걸 할 이유가 별로 없다봅니다.
용도와 목적이 다른 경우이니까요.
J비자로 체류하면서 진행한다면 본국거주 waiver가 먼저 승인되어야 가능하니 전체 흐름과 사례들을 잘 찾고 분석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