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2 NIW 배우자 동반 신청 관련

  • #3804354
    hookhy0425 96.***.233.197 2917

    안녕하세요.

    제가 이후 niw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약혼자와 동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때 동반신청이 가능한 대상이 1. 배우자, 2. 18세 미만 자녀 로 확인이 되는데요..
    배우자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가 궁금합니다.

    한국 기준 혼인 신고서만 있으면 되는지요? (혹은 미국 혼인신고서?)
    또한 동반신청 시점 기준 동반신고하는 배우자의 VISA status도 기준이 있나요?

    현재 약혼자는 미국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은 없는 상태이고..
    ESTA로 여행만 한번 왔다간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niw신청 시 배우자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혼인신고만 되어있으면 된다던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2. niw신청 시 배우자의 visa status가 어느정도 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

    • ㅁㄴㅇㄹ 73.***.130.5

      J1으로 미국 오시고 NIW 신청하는 건 일단 명시적으로 불법이에요. J1으로 오실 때 까지 입도 뻥긋 하시면 안되고요. 이런 글도 삭제하시고요. 미국 건너오신 다음에 변호사와 제대로 상담 한번 해보세요. 기본적인 것부터 공부하셔야 할 것 같아요. 대사관에서 영주권으로 입 한번이라도 털면 바로 j1 거절나옵니다.

      배우자는 결혼한 배우자를 말합니다. 미국이던 한국이던 국제법상 해당지역에서 인정되는 결혼은 다 이민법상 인정됩니다. 단 원격결혼이면 결혼 후 최소한 한번이라도 실물로 만나야 하고 증빙 남겨야 합니다.

      영주권 신청에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 밟는 것과 미국에서 485 접수하는 것.

      대사관에서 이민비자 수속 받으면 이민비자를 최종으로 받기 전까지 아무런 이민법상 혜택이 없습니다. 심사중에 미국 체류도 다른 비자 있어야 하고 미국에서 취업허가도 안나옵니다. 그리고 그 최종 비자 받을 때 까지 문호 열려도 1-2년 문호 막히면 언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배우자가 미국에 J2로 미리 오시는게 아니면 배우자는 이민비자 수속을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현재 같이 문호 막힌 상황에서는 3-4년 미국 방문도 못하고 생이별 당하실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잇습니다.

      485 접수는 485 승인 날 때 까지 미국 체류 가능하고 취업허가도 나옵니다. 하지만 485 접수할 생각이 있는 상태에서 J1이나 J2로 미국 입국은 이민법 위반입니다 (J1/J2는 무조건 한국 귀국이 목표여야 합니다). 하지만 일단 미국 온 상태에서 생각을 바꾸는 건 합법이고 실제로들 그렇게 많이들 합니다만 대사관에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바로 비자 거절 때리고 미국 입국도 거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주권 절차 시작하시기전에 배우자분이 미국에 오셔서 J2로 오셔야지 같이 485 접수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생이별을 피하시려면 한국 생활 다 정리하시고 j2로 미국오신다음에 같이 영주권 신청 하셔야 됩니다.

      • hookhy0425 96.***.233.197

        예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많았는데, 이러한 답변 등으로 조금씩 준비할 방향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더 잘 알아보고 하겠습니다.

    • eins74 107.***.107.98

      우선 전체적인 EB2-NIW의 진행과정을 찾아보고 이해하는게 먼저입니다.
      배우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결혼하고 혼인신고가 완료된 상태 (=한국이라면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 가능한 상태) 입니다.
      혼인관계증명서에 기록되어 있는 결혼날짜가 I-140 신청전이면 Follow to Join으로 신청 후라면 영주권자 배우자 신청합니다.
      Follow to join이 시간적으로나 진행하는 과정이 좀 더 수월합니다.

      1. niw신청 시 배우자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혼인신고만 되어있으면 된다던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 혼인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함. I-140 단계에서는 별도의 증빙을 하지 않습니다. 입력 항목 중 Spouse, Children 정보만 입력합니다. 거주지에 대한 제한도 없으나 I-140 이후 DS-260 (이민비자신청) 을 하냐 I-485 (신분조정 신청) 하냐의 진행과정과 절차의 차이가 있습니다. I-140 신청서에는 Applying for Adjustment인가, Applying for Visa abroad 인가를 선택합니다.

      2. niw신청 시 배우자의 visa status가 어느정도 필요한지요?
      —> I-140 단계에서는 관계없음. 하지만, I-140 승인 후부터는 과정에서는 달라짐. 앞에서 언급한 것 처럼 미국외에서 진행하는 DS-260 (이민비자 신청) 이면 배우자의 VISA status는 관계없음 (단, 미국 비자 (ESTA 제외)를 받았던 기록이 있다면 모두 제출해야함). 미국내에서 신분조정인 I-485 라면 미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합법적인 미국 비자를 가지고 있어야 함.

      • hookhy0425 96.***.233.197

        답변 감사합니다.
        주변 분들 케이스를 보았을 때 140이후 485로만 진행해서 그런줄로만 알았는데, 이민비자 신청으로도 가능한 것이었군요.

        신분조정 신청(I-485)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는 applying for adjustment로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DS260이민비자의 경우 applying for visa abroad?)

        그렇다면 140승인 이후 ds260으로 넘어가 영주권을 따는 것이 일반적인 케이스인것인가요?
        이 경우 콤보카드와 같은 pending status는 확보가 되는 것인지.. 또 걸리는 기간은 485와 비교하여 비슷한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ins74 107.***.107.98

          예, 이미 미국에 있고 미국에서 신청하고 진행하겠다면 Applying for Adjustment가 됩니다.
          저는 한국에서 신청하고 진행했기 때문에 DS-260을 한 경우입니다.
          가족 구성이 이미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모두 follow to join으로 함께 진행했었고요.
          이미 미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경우라면 I-485를 하는데 일반적이라기 보다는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하는 거라 보세요.

          콤보카드는 미국내에 있을 때 신분 조정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 미국내에서 하는 경우에는 꼭 하는 것일 겁니다.
          저는 이 콤보카드는 경험은 없습니다만 한국에서 할 경우에 이걸 할 이유가 별로 없다봅니다.
          용도와 목적이 다른 경우이니까요.
          J비자로 체류하면서 진행한다면 본국거주 waiver가 먼저 승인되어야 가능하니 전체 흐름과 사례들을 잘 찾고 분석해보세요.

          • hookhy0425 96.***.233.197

            예 잘 알겠습니다.
            저의 경우는 아마 미국에서 진행하게 될 것 같기 때문에.. 아마 485로 진행이 되는 것이겠군요.
            또 이 경우 배우자의 혼인증명과 비자가 확보된 상태에서 140을 follow to join으로 신청 및 승인이 되었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는 것이구요.
            웨이버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 ㅁㄴㅇㄹ 73.***.130.5

      윗분 얘기는 일반론인데 요새같이 영주권자 배유자 문호라던지 eb2문호가 밀린 경우엔 이민비자 수속이 밀리는 리스크가 있어요. 특히나 대사관이 장기간 떨어져 있는 부부의 진실성을 매우 털기 때문에 이런저런 리스크 판단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민비자에는 승인전까지 아무런 이민법상 혜택이 없습니다 485 펜딩이라던지 취업허가라던지 심지어 미국 체류 조차도 보장안됩니다.

      • hookhy0425 96.***.233.197

        네 알아보면서 제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았는지 실시간으로 체감중입니다..

        어떤 분은 ds260은 한국에서 영주권 프로세스할 때의 옵션이라고 하시는군요
        그래서 제 주변 분들은 모두 미국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485로 가는 것이구요.
        또한 이민비자의 리스크도 잘 이해했습니다.

        아무래도 배우자의 비자 및 혼인신고 등을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제박사박박사 37.***.236.212

      2023-07-1614:45:21 #3804354
      hookhy0425 96.***.233.197 98
      안녕하세요.
      제가 이후 niw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약혼자와 동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때 동반신청이 가능한 대상이 1. 배우자, 2. 18세 미만 자녀 로 확인이 되는데요..
      배우자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조건인지가 궁금합니다.
      한국 기준 혼인 신고서만 있으면 되는지요? (혹은 미국 혼인신고서?)
      또한 동반신청 시점 기준 동반신고하는 배우자의 VISA status도 기준이 있나요?
      현재 약혼자는 미국 비자나 영주권, 시민권은 없는 상태이고..
      ESTA로 여행만 한번 왔다간 상태입니다.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1. niw신청 시 배우자의 기준이 정확히 어떻게 되는지요? (혼인신고만 되어있으면 된다던지, 미국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는지..)
      2. niw신청 시 배우자의 visa status가 어느정도 필요한지요?
      감사합니다.

    • Oo 166.***.157.5

      한국에서 진행: I-140 제출 -> I-140 승인 -> 문호 기다림 -> DS-260 제출 -> 인터뷰 -> 이민비자 승인 -> 미국 입국 -> 영주권 카드 집으로 배송 -> 취업

      미국에서 진행: 미국에 입국(취업비자) -> I-140 제출 -> I-140 승인 -> 문호 기다림 -> I-485 제출 -> EAD(취업허가)/AP(여행허가) 승인 -> (인터뷰) -> I-485 승인 -> 영주권 카드 집으로 배송

      혼인신고는 영주권 “승인” 전날 까지만 하면 됩니다. 영주권 승인되는 날 이후에 혼인신고를 하면, 배우자 초청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면 7년 걸립니다(현재시점 기준으로). 미국에서 진행하려고 할때는, 배우자와 혼인신고 후, 취업비자로 배우자가 입국하고나면 I-140을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