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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J1 short-term 비자를 통해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소재 대학에서 인턴중입니다. (DS2019날짜는 2023.2월 ~ 2023.8월로 찍힙니다.딱 6개월)곧 8월에 현재 비자가 expired되면 한국에 귀국해서 박사 학위를 마저 받은 후..
PI와 상의하기를 내년 초 (2~3월)에 포닥으로 J1 Research Scholar 비자를 통해 다시 미국에 가기로 되어있는데요.이 경우 J1비자 면세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에 재방문하기 전에 12개월 이상을 한국에서 체류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거주자 자격 회복)전체적으로는 두 번의 J1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첫번째) 2023.02~2023.08 ( J1 short term 6개월)
두번째) 2024.03~ (J1 research scholar (2년 이상 예정))아직은 두번째 j1에 대해 협상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상황이라..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1. 첫번째 J1 에 면세 혜택이 적용되나요? (현재는 제 무지로 주세, 연방세가 공제되고 월급을 지급받고 있습니다. form 8233등 제출한 사실 없습니다. 추후 세금 보고 시 환급이 될 수 있는지?)
2. 두번째 J1에서 면세를 받으려면 한국 주거사실 회복을 위해 12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 후 미국에 와야 하나요? 내년 포닥을 위한 미국 입국 날짜를 조정해야하는 것인지요.
3. 1번의 j1면세를 받으면, 2번의 j1면세 기간에서 차감이 되나요?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