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자 시민권 거부 속출…절차·서류 까다롭게 심사

cx22 163.***.132.4

잘못된 내용입니다. 영주권 받은 다음날 이직을 해도 상관이 없으나 이직해서 기존에 하던 업종과 다른일을 하면 안됩니다.
업종이 영주권 진행시의 업종과 다르기 때문에 거절된거지 바로 옮겨서 거절된게 아닙니다.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은 몇년을 더 일하건 시민권 받기 전까지는 계속 금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