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485 RFE는 가족이민 이기에 61번 Public Charge 부문에 No라고 표시한것이 Yes 라고 했어야 했다면서
Yes로 하고 62번에서 68번까지의 질문에 답해서 보내라는 내용의 Request for Evidence 편지가 왔습니다.
구글링만 해도 작년 12월 23일에 업데이트 되어 확정된거라고 나오는데, 고용기반 취업이민과 가족기반 이민의 경우
자의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61번 답은 무조건 Yes라고 표시한후 그 아래 문항을 작성해야 한다고 나오네요.
예외 즉 No 라고 표시 하고 답변을 안할수 있는 사람은 난민이나 망명 그리고 특수 신분의 청소년 뿐이라고 합니다.
이말인 즉 12/23/2023 이후에 낸 신청서는 61번 문항에 무조건 Yes로 표기하고 62번 부터 68번 관련 질문에
답해야 된다고 해석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