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309:14:14#3803584
EB3 172.***.123.145 625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통해서 영주권 eb3 pro 진행을 시작하였는데요.
영주권 진행전에 영주권 취득후 2년이상 회사에서 재직하지 않을시 영주권 지원비들을 repayment하는 agreement 에 사인을 의무로해야해서 사인후 진행하였는데요.
혹시 해당 사인한 agreement 가 법적효력이 있나요? 어느분들은 없다고하셔서. 경험있으신분들 의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