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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1413:50:31 #3803948ㅎㅎ 173.***.83.18 3183
영주권 취득 직후 퇴사하면
스폰서 회사 근무 기록 요구https://news.koreadaily.com/2023/07/12/society/immigrant/2023071221073162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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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와 상담하고…결국 변호사랑 사라는 이야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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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던 그대로 못했으면 왜 못했는지
사실대로의 내용을 말하면 되는데 뭔 걱정이요-
그게 아무 생각없이 회사 때려치고 완전히 다른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요. 예를들어 스시집을 차린다던지… 이런짓 하면 영주권 받은지 얼마가 지났건 관계없이 영주권 취소사유 입니다. 취업 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 본인 직종을 유지해야 되요. 다른 회사 옮겨가는건 상관없는데 직종을 바꾸면 안됩니다.
그러면 EB 영주권 유지 조건을 만족하지 못해서 시민권만 못받는게 아니고 영주권 취소 사유가 되요.
EB 영주권은 관련 업종에 계속 종사한다는 조건 하에 주는거라 아예 다른 사업 시작하면 관련 업종에 종사할 의지가 없는것으로 보고 영주권 취소가 가능합니다.영주권 받자마자 퇴사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직종을 바꾸는게 문제인데, 저 기사도 그렇고 사람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영주권 받고 몇달 더 일하면 다 해결되는줄 착각하는게 문제입니다. 정확하게는 영주권을 유지하는 평생동안 본인 영주권 서포트 들어간 직업과 같은 직종에 계속 일하지 않으면 영주권 유지 자격이 없어집니다.
이걸 그동안은 법대로 따지지 않고 다 봐줬는데, 이제 제대로 법 적용하면 영주권 취소될 사람 많을겁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꾸며서 계속 관련 업종에 종사하고 싶었는데 구직이 힘들었고 뭐 그런 구라 서류를 만들어줄 수는 있는데, 한국인 변호사들이 그런 사기쳐 줄 만큼 용감한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걸리면 변호사도 불이익이 가고, 다른거 다 떠나서 음식점이나 주유소같은 사업체 차려버리면 빼박 없이 영주권 박탈 될 분위기 입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는 사항인데, 영주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주권 서포트와 같은 직종에서 일해야 한다는 말은 사실인지 믿기 어렵네요. 사실이라면 그런 규정이 어디있는지 링크를 걸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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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으로 보장된 자유를 여기 적용하는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관광비자, 학생비자로 온 사람들은 왜 직업을 못 갖나요?
영주권자는 시민권자가 아닙니다. 영주권자는 영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면 더이상 영주권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H-1B취업비자 와 EB 영주권의 차이는 단기/장기의 차이(둘 다 무한 연장이 가능하고 – H-1B는 기본 1번 연장이지만, EB영주권이 진행되기 시작하면 무한 연장이 가능합니다. – 같은 직종으로 전직이 가능하지만, H1은 EB신청이 가능하고, EB영주권자는 시민권 신청이 가능한 차이)가 있을 뿐 입니다. 영주권이라 일반적으로 부르지만 EB영주권의 정확한 이름은 “장기취업비자” 입니다.
EB Catogory의 의미가 Employment based이며 이 영주권의 존재 이유는 미국에 부족한 전문직 인력을 충원하기 위한것으로, 영주권을 받고 나서 그 부족한 전문직 인력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면 영주권의 효력이 더이상 없어집니다.
AC-21 Act에 의거 영주권자는 직장이 바뀔 때 마다 USCIS에 보고 하게 되어있고, 이때 EB 영주권자는 category에 맞지 않는 직종으로 직장을 바꾸는게 불가능합니다. 원하시는 근거자료는 https://www.govinfo.gov/content/pkg/PLAW-106publ313/pdf/PLAW-106publ313.pdf 에 있습니다.-
링크 감사합니다. 내용 대충보니 영주권 신청이 펜딩중이면 같은 직종으로 옮길수 있다 뭐 이런것 같네요.
영주권 받고 나서 어떻게 해야된다는 말은 아닌것 같은데요.
몇페이지에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죄송합니다. AC-21은 관계 없네요.
영주권자가 새 직업을 가질때는 I-9과 함께 본인 여권, 영주권카드 사본을 USCIS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야 하고, 보통 이 과정은 고용주가 합니다. 이때 EB영주권자는 job title이 영주권 신청시와 같은 분야여야 하는게 원칙인데 달라도 그냥 승인이 되고 있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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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본 뉴스에는 시민권 신청이 거절되었답니다.
영주권 받자마자 회사 그만 두고 이직했기때문에 약속을 어겼기에 탈락시켰다고했어요. 그러니 영주권 받자마자 퇴사하지 않고 몇년 더 일하시는게 좋은 듯.
시민권 인터뷰볼때도 은근히 직업에 관심을 보였는데 이런게 중요한가 봅니다.-
잘못된 내용입니다. 영주권 받은 다음날 이직을 해도 상관이 없으나 이직해서 기존에 하던 업종과 다른일을 하면 안됩니다.
업종이 영주권 진행시의 업종과 다르기 때문에 거절된거지 바로 옮겨서 거절된게 아닙니다. 다른 업종으로의 이직은 몇년을 더 일하건 시민권 받기 전까지는 계속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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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저 뉴스와 기사를 접했을 때, 걱정을 좀 했는데,
동일 직종으로 이직을 한 경우는 괜찮다고 하니 마음이 놓이네요.. 감사합니다. -
cx22 님처럼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을까봐 댓글 답니다. 혹은 cx22님 말을 귀담아 들었다가 피해보는 분 생길까봐서요.
취업영주권 취득 후에, 스폰에서 일정기간 일한 후에는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6개월 일한 후 동일직종 가거나, 스폰에서 1년 일하거나… 그 후로는 뭘 해도 자유예요. 동종이라도 스폰에서 일 안하고 바로 이직하면 안됩니다. 혹시라도 저분 말 귀담아 듣고 피해보는 분들은 없기를 바랍니다.
이민국은 영주권 취득전의 일에 대해서는 간섭할수 있으나 일단 영주권을 준 이후 일에 대해서는 간섭할 수 없습니다. 영주권 취득후 뭘 하건 그건 자유입니다. 다만, 영주권 취득 순간까지의 의도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간섭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원에서는 이 의도가 바뀌는데 1년이면 충분하다는 판결을 내린적이 있습니다. 즉, 1년 일한 후 다른 일한 사람에 대해 영주권 취득당시의 의도가 순수했다고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기한이 생긴 것입니다.
6개월후 이직이라는 말은 AC21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AC21은 영주권 취득전 상황에 해당하는데, 이것을 응용하여 영주권 취득후에도, 1년 일한것은 아니더라도 스폰에서 6개월 일하고 이직해서 동종 업계에서 다시 6개월 일하면, 위에서 말한 1년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는… 민간요법이 된 것입니다. 3개월 이론도 있는데 소수의견이라 생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1년이나 6개월+6개월에 대해 어디에 나와있는 법조문 같은 것은 없습니다. 판례와 응용에 의한 민간요법이고, 그리고 그걸 이민국에서도 받아들이고 있어서 정설처럼 굳어진 것일 뿐입니다.
어찌되었건간에, 영주권 취득후에 스폰에서 일 안하고 전직하거나 다른일 하는 분들은, 이민국이 그 사실을 아는 순간 시민권 거부는 물론이고 영주권도 박탈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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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말씀이 팩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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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x22님 논리면
결혼해서 영주권 얻엇는데 이혼하면 시민권 안주겟다는 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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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결혼하고 받는 영주권은 임시영주권이죠. 2년인가 3년 후에 영구영주권(10년짜리) 다시 신청해야 하는데, 이혼한 상태이면 조금은 위험 부담이 있습니다. 사이가 안 좋은 부부면 그거 알고 영구영주권 못받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배우자도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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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해서 영주권 받고 금방 이혼하면 시민권 못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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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님의 말씀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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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영주권 받은사람의 배우자로
영주권 받은 사람도
취득 절차같은걸 소명해야하나요? -
영주권 스폰해주는 사장님덜 아떻게든 뽑아 먹을라고 용들 쓴다 이런 유언비어 퍼뜨리고 ㅉㅉ 영주권 일 하든 안하든 아무 상관 없음. 영주권 신청당시 일할 목적으로 신청햤으면 그만임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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