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기억을 되살려보면..
합법적 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다음에 합법적 기간내 미국내 Status를 변경을 이민국에 신청후 승인.
그럼 미국내에서 신분변경은 문제없이 되었지만 어디까지는 미국내 Status 만 이민국에서 승인한 것이고, 외국을 왕래할수 있는건 Visa 변경은 이민국소속이 아닌 대사관 권한입니다.
추후 이민국에서 Petition 받아서 H-Visa 받으러 한국 인터뷰 가거나 (제 기억으로 이민국에서 H Visa Petiition 받아가면 대사관에서도 거절 못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미국에서 영주권 받기전까지는 외국에 못나가신 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여나 비자받으러 한국에 있는 대사관가서 Visa 받으러 나갔다고 비자거절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