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케이스가 strong하면 보통 안되면 돈을 돌려주는 chen immegration같은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하게 되고
본인의 케이스가 weak하면 한국 변호사들중 무조건 된다는 사람에게 하게 되는데 이게 비용도 비싸지만 지금 님처럼 나중에 딴 말하는 경우도 많죠 .
본인이 생각하기에 본인의 케이스가 strong하다면 그냥 밀고 나가면 되고요 .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weak 하다고 하면 변호사 말을 들을수 밖에 없죠 . 다만 weak 하다고 해서 미국에 회사 차린다는 걸 넣는다는 것은 오히려 안될 가능성이 높죠. 어차피 잘 안될걸 이리 저리 포장해서 하는 거라
niw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미국회사에 쉽게 취직해서 미국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할거라는 가정이죠.
서류 통과가 다가 아니라 대사관 최종 면접시 미국 취업진행 사항을 알려주는게 도움이 될 만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