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 에서 사람들한테 조언을해주고 마켓팅을 하는것은 비지니스의 자유입니다. 다만, 우려스러운것은, JSTA 에서 이런 블레틴에 컨설팅식의 조언을 해주는것은 (일반적인거 뺴고), 조금 우려 스러운점이 있습니다. 택스 law practice 아주 매우 신중해서 이야기 해야할것입니다, 왜냐면, 다 아는것이 아니잖아요?
그리고…빅포가 워낙 넓어서 머라고 할말은 없지만, 폄하하는것은 아주 잘못된 행동입니다. 빅포에서 일해보고 그런 판단을 내렸다면, 이해합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다른 펌에서 머라하는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JSTA 에 대해서 머라하는것도 바랍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나 EA 의 경우 IRS 로 부터 “텍스보고”를 할 수 있다고 허가를 받은 라이센스라서 결론적으로 EA 자격을 갖고있는 사람은 CPA G 라이센스 소유자와 똑같은 범위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말은 맞지않습니다. 똑같은 범위의 일은 아닙니다. 택스리턴에 사인하고 IRS 에 이야기 할수 있는 범위만 생각해서는 않될거 같습니다만. Book accounting 이 Accounting 의 다가 아닌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