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B2 여행비자 EditDeleteReply 2023-06-2116:31:25 #3798656 Num 24.***.145.4 891 B2 장기 여행바자로 와서 F1으로 변경한 케이스인데. 한국에 돌아갔다가 미국 재방문시, B2 여행비자로 다시 미국에 입국 가능하지 않나요 , 비자기간이 살아있으면. F1 은 없어지겠지만요 … Love1 Hate3 List Write EditDeleteReply 비자 172.***.223.156 2023-06-2118:56:55 관광비자로 학교를 등록한 것 자체가 체재신분을 위반하고 한 행위이기에 관광비자(B-1/B-2)는 유효하지 않을 것입니다. EditDeleteReply Oo 107.***.28.139 2023-06-2121:32:40 B2는 살아 있고 입국 여부는 공항 cbp 오피서 재량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 오피서라면 세컨더리로 끌고가 심문 좀 하겠네요. EditDeleteReply Flk 138.***.116.248 2023-06-2121:55:29 신분변경만 한거지 F1비자는 없는 거예요. B1으로 이미 6개월 이상 있었기 때문에 불체자로 간주되고 입국거부 됩니다. 한국에서 F1 받으세요. EditDeleteReply Oo 107.***.28.139 2023-06-2201:29:59 B2에서 F1 체류신분 변경은 합법입니다. 불체 아녀요. 모르면 댓글 달지 않으면 됩니다. EditDeleteReply ㅁㅁ 137.***.29.251 2023-06-2211:59:07 불체는 아니지만 입국 심사 때 한국 직장이랑 거주지를 입증하는 서류를 백퍼센트 요구할 거고 이번에 미국 오는 목적이 뭔지 엄청 꼼꼼하게 물어볼 거 같네요. 관광비자로 들어오셔서 신분 변경 하신 분들이 영주권 받기 전까진 왠만하면 미국 밖으로 안 나가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EditDeleteReply ㅇㅇ 166.***.6.5 2023-06-2218:54:17 재입국 하고나서 미국에서 학업 계속 하실려면 전에 F-1 비자 스탬프 받아서 F-1으로 입국하셔야 맞을거 같은데요. EditDeleteReply ㅃ 45.***.66.4 2023-06-2320:02:13 신분변경만하고 학생비자 없으면 입국거부 된다 찐따야.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