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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2017:02:16 #3798396. 176.***.43.9 2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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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받은 변호사도 무시하는데 여기서 꽁짜로 무슨 도움을 받겠다고 … 주변에 도움줄 사람 하나 없다니 안타깝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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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여러번 소송 간적있습니다. 세입자 퇴출을 위한 Eviction court 와 업자가 돈받고 시공을 안해서 small claim court 갔었고, 세입자와 누수 피해 보상 소송 했는데 세번다 승소하거나 Mediation 으로 합의했습니다. Legal 관련 일을 해서 비교적 소송이 부담스럽지 않은것도 있지만 변호사들이 작은 사건을 열심히 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진행 했고요. 미국은 개인이 소송 진행하는게 어렵지 않고 시스템도 잘되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소송인지는 모르지만 1만불 이하는 Small Claim Court 로 가는걸 추천합니다. 온라인으로 상황 Clear 하게 적어서 신청하면 Hearing 날짜가 나오고 출석해서 주장을 펴시면 됩니다. Reasonable 하거나 상대방이 출석 안하면 쉽게 이길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건을 알려주면 좀더 나은 조언을 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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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사시는 동네의 Superior Court web site 를 가시면, i.e., https://www.sdcourt.ca.gov/sdcourt/smallclaims2, Small claim 신청및 절차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일반적인 절차는
1) 신청 (사는곳에 따라 온라인 또는 직접 제출)
2) Mediation (신청하면) – 은퇴한 판사나 임명된 제 3자가 중재 시도
3) Trial
4) Opposite person to Appeal
5) Hearing보통 60일안에 종결됩니다. 판결은 매우 빠르게 됩니다 보통 10분 이내. 따라서 Collect evidence 와 사건 설명을 간단 명료하게 하는게 유리합니다. 이런 작은 사건들은 변호사한테 의존하다가 날샙니다. 주변 경험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직접하시길 추천하고 이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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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사다리 하나사서 똑같이 돌려주세요 저같음 그랫을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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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들이 쓰는 cease and desist 등 레터는 legal writing style로 써야 하는데 이게 문장도 짧고 구조도 아주 간단하게 써야 해서 표현이 부자연스럽고 말투가 어색한 느낌이 있어요. 일반인들은 비싼 돈을 지불한만큼 변호사들이 도스토예프스키 수준의 수려한 문체로 감동과 교훈을 주는 걸작을 기대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일반 대학에서 가르치는 라이팅과 로스쿨에서 가르치는 라이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클라이언트 연락 씹는건 옳지 못한 태도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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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대로 처리하려면 화를 가라앉히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길 조언합니다. 냉철한 가슴이 필요하지요.
층간 소음떄문에 살인도 벌어지곤 하는데 거기까진 생각하지 말죠.먼저 목표가 명확해야 합니다. 피해 보상인지 화풀이하고싶은건지.. 이게 정확치 않으면 감정에 휩쓸려 BEEF 드라마처럼 끝이 개판될수 있습니다. 소송은 피해 금액이 있어야 하고 정확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다음 단계가 필요하겠네요
1) 소음이 법정기준치를 넘는지 확인 (Amazon 에서 decibel 측정기 구입)
Residential, village zoning or civic use 의 경우 Impulse noise 의 경우 82dBA 가 Limit 값입니다.
SEC. 36.410. SOUND LEVEL LIMITATIONS ON IMPULSIVE NOISE
소음을 시간대별로 측정하고 이를 공신력있는 시간정보와 결합하여 기록한다. 만약 소음 레벨이 기준치를 넘는다면 좋다.
2) 시간대별로 기록한것을 1주일 또는 한달간 기록하여 경고한다
3)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 최소 3-4회
4) 정신과 진료비 + 정신적 고통 + 기준치를 넘는 Decibel data 를 기준으로 Small court claim $10k 청구
5) 판결후 돈 못받으면 해당 Property 에 Lien 을 등록합니다.Lien 동록하면 미친놈 아니고서는 100%돈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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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저나 Cease and desist 는 경고장외에 큰 의미가 없는데 애초에 어떤 목표를 가졌는지 궁금하네요. 구체적인 Data 없이 claim 해봐야 상대방은 소음 기준치 이하이고 당신이 Too sensitive 하고 그로인해 내가 Stress 로 정신과 치룔받는다 하면 오히려 역으로 소송에서 질수도 있는 문제라 보입니다. Trial 은 문서와 데이터 기준으로 하므로 감정은 빼고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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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내용증명 보내듯 미국에선 레터 변호사 통해 자주 보냄. 보통 변호사에게 레터 날라오면 갑자기 태도 협조적으로 돌변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임. Cease and desist에 아마도 레터에 명시된 행위를 그만두지 않으면 소송당할 수도 있고 나중에 이 레터가 협조 안했음의 증거로 쓰일 수도 있다 뭐 이런 말이 써있을거임. 큰 의미가 없지는 않음. 앞서 말했듯 보통 레터 날라오면 거진 그만 두는데 (대다수 민사사건은 변호사끼리 레터 주고받다가 끝남) 글쓴이가 아주 진상 이웃을 만난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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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글님 참 답답하시네요. 그래서 밤에 몇 dB 나오나요? 제3 업체에 의뢰하여 밤에와서 측정했나요? 그 업체가 재판에 나와 증언해야 합니다. 자료 준비되면 법원에 집 주인과 세입자 각각 300만달러 청구소송 하세요.
소송을 안하면 잘못 뉘우치지 않습니다. 매니저가 원글님 눈치 본다구요? 매니저에게도 소송하세요. 뉘우침은 눈치로 하는게 아니고 돈으로 하는 겁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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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ander, Wrongful Accusation, Defamation 모두 같은 내용이 되겠죠. 비방하고 헐뜯고 명예회손하고…
Defamation 으로 소송이 자주 이루어지긴 하지만 이건 결과도 장담할수 없고 피해액도 가늠하기 어렵고 현실적으로 유명하지도 않은 재벌도 아닌 사람이 Defamation 으로 소송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봅니다. 상대방도 똑같이 주장할수도 있고요. 명예회손이라는것이 실제적인 피해액을 산정하기도 어렵고 어떻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증언과 증거 (비난을 했다는 서면 증거, 녹취, 비디오등) 가 필요하고 여하튼 진흙탕 싸움입니다. 저도 다른 경우이지만 상대방이 Fuck you, fucking xxx 등 핏대를 세우고 10분간 욕하는걸 녹취해서 Defamation 소송 생각했지만 Mediation 으로 합의했습니다.
실제 소송 해보신분들은 알겠지만 Hourly charge 되는 변호사비와 변호사의 무대응 (별 영양가 없다고 느끼면), 그리고 재판 결과에 대한 확증부족으로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자기 인생도 구렁텅이에 빠트리는 결과를 만들겁니다.
그나마 Small Court 는 본인이 할수 있고 변호사를 고용해도 저렴한 비용에 할수 있습니다. 다만 명예회손은 해당이 안되므로 피해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해서 (정신과 치료, 소음저감 장치, 측정기, 업체 비용…) 청구하는게 좋을겁니다.
저도 2번정도 Small Court 진행해서 승소했는데 한번 해보면 어렵지 않습니다. Judge 도 자료 잠깐 보고 몇마디 물어보고 결론 냅니다. 자료를 잘 준비하는쪽이 이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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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이 길면 효과가 있고 내용이 짧으면 효과가 없나? 병원가면 의사한테 진료 금방 끝났다고 돈돌려달라고 할 양반이네..
변호사 서명이 들어가있고 내용 명백하면 일단 그걸로 대부분 사람들은 움찔한다. 왜? 변호사 대동한 소송 방어할려면 이만저만 돈깨지는걸 알놈은 다 알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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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판결난 비슷한 소송이네요. 이건 콘도 주인이 HOA 를 상대로 낸소송인데 $30k 받았네요. 변호사비 배상하라는 명령은 없는것 같아요. 변호사비 빼면 얼마 남진 않겠지만 복수에 성공해서 기분이 좋겠죠. 여기서도 전문업체의 검사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되네요. “A company called So Quiet Soundproofing was engaged to conduct sound testing. It found the noise to be “unacceptable” causing “human annoyance” in Wong’s unit. ”
원글분이 노이즈 측정해서 댓글로 알려주세요. 얼마나 심한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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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는 지역의 City code 를 살려보시면 Vibration limit 기준도 있으니 이걸 먼저 확인하시고
Example, 필라델피아 city code : https://codelibrary.amlegal.com/codes/philadelphia/latest/philadelphia_pa/0-0-0-303807보통 소음 측정 업체에서 진동측정도 같이 합니다. 벽에 붙여놓고 24시간 진동을 측정합니다. 업체 불러서 진동측정장치 벽에 설치하는게 첫번째 순서이겠네요. 개인적으로 측정한건 Reference 가 되지만 증거를 위해서는 전문 업체의 보고서가 필요합니다.
요거 벽에 붙이면 일단 측정값이 기준치 넘는건지 확인은 가능할겁니다만 괴로우시다면 업체를 빨리 불러서 측정하는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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